‘세계로 향하는 건국대’ 발전 위한 새 주춧돌 놓였다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 파크 애너하임 힐튼 호텔(Hilton Buena Park Anaheim)에서 ‘건국국제재단’ 창립 행사를 22일(현지시간 기준)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국국제재단은 미주 지역 건국대 동문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단체로, 해외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건국대의 글로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행사에는 원종필 건국대 총장과 이중열 건국국제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현(마크 정) 건국대 남가주동문회 회장, 엄기홍 건국대 남가주동문회 이사장 등 미주 지역 주요 동문이 참석했다. 윤만 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수사의뢰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해제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허위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시세 조작’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로는, 종전 거래가(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22억7천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가 있다.
해당 건은 계약 해제 사유를 ‘매수인 귀책’으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족 간의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고,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외부에 재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공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연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범죄”라며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