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는 1월 28일(수)부터 2월 12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주부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시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재학 중에는 직무역량 강화와 커리어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해외 명문대학 공동 운영 수료증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함께 이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라이브커머스)에서 진행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총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점검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4~5월 두 달간 진행됐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방식의 특성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 관련 부당광고는 1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10건(‘혈당’, ‘다이어트’ 등 표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5건(‘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사실과 다른 기능성을 강조한 거짓·과장 광고가 2건, ▲체험기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건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다. ▲‘피부재생’, ‘모발 자라게 함’ 등 의약품 효능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가 8건이었고, ▲‘필러크림’, ‘피부과 전문의 개발 제품’ 등 소비자가 의료 효과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사례가 2건이었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도 부당 사례 1건이 적발됐다.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표시 및 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들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유하고, 플랫폼의 자율적인 광고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