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는 1월 28일(수)부터 2월 12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주부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시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재학 중에는 직무역량 강화와 커리어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해외 명문대학 공동 운영 수료증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함께 이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실전 일본어 역량 점검의 장 ‘제16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열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 일본어학부는 지난 1월 17일(토) 대학 CUFS20 소강당에서 ‘제16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는 사이버한국외대의 대표적인 외국어 실전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활용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다. 재학생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일본어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발표
LS일렉트릭, 글로벌 No.1 직류 솔루션으로 북미 배전 시장 공략 박차
LS ELECTRIC(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직류(DC) 전력기기 솔루션을 통해 북미 배전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죈다. LS일렉트릭은 현지 시각 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San Diego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디스트리뷰테크(DISTRIBUTECH)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북미 최대 송배전 분야 전시회로 평가받는 ‘디스트리뷰테크’는 전 세계 94개국에서 ABB, 지멘스(Siemens), GE 버노바 등 700여 개의 글로벌 에너지·전력 기업이
KGM, 최대 수출국 튀르키예 누적 판매 5만 대 돌파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주요 수출국인 튀르키예 시장에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5만 대(5만434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신시장 개척과 신모델 출시는 물론 해외 판매 대리점과의 소통 및 협력 제고 등 KGM 곽재선 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이 판매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KGM은 지난해 7만286대를 수출해 2024년(6만2378대) 대비 12.7% 증가했으며, 2014년(7만2011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KGM은 튀르키예 시장에 대한 제품
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예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에서 배포하는 전단 광고물은 은밀하게 대량 살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전단 광고물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전체 불법 광고물 54만2,960건 중 35만2,731건(64.9%)이 전단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31만4,297건 중 22만5,737건(71.8%)으로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주시의 경우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불법 광고물 전화 발신 건수가 3년 만에 69% 감소(2,032건→628건)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 전단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전단 매수당 최대 4만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배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던 문제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으로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