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는 1월 28일(수)부터 2월 12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주부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시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재학 중에는 직무역량 강화와 커리어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해외 명문대학 공동 운영 수료증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함께 이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실전 일본어 역량 점검의 장 ‘제16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열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 일본어학부는 지난 1월 17일(토) 대학 CUFS20 소강당에서 ‘제16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는 사이버한국외대의 대표적인 외국어 실전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활용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다. 재학생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일본어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발표
LS일렉트릭, 글로벌 No.1 직류 솔루션으로 북미 배전 시장 공략 박차
LS ELECTRIC(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직류(DC) 전력기기 솔루션을 통해 북미 배전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죈다. LS일렉트릭은 현지 시각 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San Diego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디스트리뷰테크(DISTRIBUTECH)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북미 최대 송배전 분야 전시회로 평가받는 ‘디스트리뷰테크’는 전 세계 94개국에서 ABB, 지멘스(Siemens), GE 버노바 등 700여 개의 글로벌 에너지·전력 기업이
KGM, 최대 수출국 튀르키예 누적 판매 5만 대 돌파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주요 수출국인 튀르키예 시장에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5만 대(5만434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신시장 개척과 신모델 출시는 물론 해외 판매 대리점과의 소통 및 협력 제고 등 KGM 곽재선 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이 판매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KGM은 지난해 7만286대를 수출해 2024년(6만2378대) 대비 12.7% 증가했으며, 2014년(7만2011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KGM은 튀르키예 시장에 대한 제품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도과 직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재부여되며,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3 또는 F-1(가족) 자격자들은 자진 출국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기타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입국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성장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