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는 1월 28일(수)부터 2월 12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주부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시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재학 중에는 직무역량 강화와 커리어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해외 명문대학 공동 운영 수료증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함께 이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실천요령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차량 출동 지장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일반 차량은 이들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출동 중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고 통행을 막는 등의 위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1,025건 중, 42.5%(436건)는 출동 중에, 27.9%(286건)는 환자 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지연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우선 소방차 진로 방해 등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긴급차량 양보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제재 기준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더불어 지자체 조례와 연간 홍보계획 등을 통해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된다.
출동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격차 해소도 과제로 제시됐다. 권익위는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력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정책 지원 근거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가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정책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