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는 1월 28일(수)부터 2월 12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주부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시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재학 중에는 직무역량 강화와 커리어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해외 명문대학 공동 운영 수료증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함께 이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실전 일본어 역량 점검의 장 ‘제16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열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 일본어학부는 지난 1월 17일(토) 대학 CUFS20 소강당에서 ‘제16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는 사이버한국외대의 대표적인 외국어 실전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활용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다. 재학생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일본어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발표
LS일렉트릭, 글로벌 No.1 직류 솔루션으로 북미 배전 시장 공략 박차
LS ELECTRIC(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직류(DC) 전력기기 솔루션을 통해 북미 배전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죈다. LS일렉트릭은 현지 시각 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San Diego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디스트리뷰테크(DISTRIBUTECH)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북미 최대 송배전 분야 전시회로 평가받는 ‘디스트리뷰테크’는 전 세계 94개국에서 ABB, 지멘스(Siemens), GE 버노바 등 700여 개의 글로벌 에너지·전력 기업이
KGM, 최대 수출국 튀르키예 누적 판매 5만 대 돌파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주요 수출국인 튀르키예 시장에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5만 대(5만434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신시장 개척과 신모델 출시는 물론 해외 판매 대리점과의 소통 및 협력 제고 등 KGM 곽재선 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이 판매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KGM은 지난해 7만286대를 수출해 2024년(6만2378대) 대비 12.7% 증가했으며, 2014년(7만2011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KGM은 튀르키예 시장에 대한 제품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적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업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대중교통 결절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주거중심형은 부지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신탁·리츠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성장거점형 사업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