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는 1월 28일(수)부터 2월 12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주부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시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재학 중에는 직무역량 강화와 커리어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해외 명문대학 공동 운영 수료증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함께 이수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가안보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국토 방위상 중요성이 높은 서해5도는 섬 전체(3개 면)가 포함됐다.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정원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국정원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지역을 지정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국방부 및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국경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