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는 1월 28일(수)부터 2월 12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교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과 주부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시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재학 중에는 직무역량 강화와 커리어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해외 명문대학 공동 운영 수료증 과정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함께 이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서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운영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건물관리 주체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소유주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인, 관리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나 단체, 개인 등도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고시는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